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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품 현금 구입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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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기내 면세품 현금 구입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실시간 카드, 신원정보 등 시스템 환경 구축 필요할 듯

해외 여행객들이 항공기 내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찬열 의원은 해외 여행객들의 혜택을 늘리고 항공사들의 탈세 여지를 막기 위해 현금으로 구입하는 기내 면세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현행법 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발급 의무화되어 있지만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기내 면세품 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기내 면세품도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통해 자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용객들은 편의와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현재 항공사에 따라 기내에서 신용카드 결제 역시 실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실시간 카드·신원정보 확인 등 항공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 항공사의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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