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항공업계,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행정소송

Profile
쥬드
  • 항공업계, 항공기상정보료 2배 인상에 행정소송

  • "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낮은 품질 고려 안 한 인상률"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상 정보료 인상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상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 요금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항공소식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한다(2018/3/20)

당시 항공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안대로 1일(어제)부터 정보료가 인상되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행정예고안이 낮은 항공기상 정보품질은 간과하고 지나치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상청은 기상정보 생산원가의 93%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혜자인 항공사들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보를 독점 공급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가 등만을 주장하며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횡포라는 것이 항공업계 주장이다.

항공사들은 지난달에도 뇌전 정보가 없는 잘못된 기상청 예보로 인해 항공기가 11편이나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며 기상청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기상청은 정보 품질향상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항공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도 항공사 의견을 일말의 재고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기상청 언급은 말 뿐이라는 것이 항공업계 인식이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