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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 없어.. 하지만 피로경감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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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9개 국적 항공사 모두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없어

  • 비정상 운항 시 휴식시간 미준수 등은 행정조치

  • 조종사 피로도 경감대책 상반기 내 시행

항공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초과 이슈 관련하여 국적 항공사의 경우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슈가 된 조종사, 객실승무원 초과근무 관련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국적 LCC 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2017년 11월 ~ 2018년 1월)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적인 승무시간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비정상 운항 발생 시 휴식시간 위반 등의 위규 사례는 일부 확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승무시간은 조종사는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 상한 대비 63%, 69% 수준으로 미국, 유럽 항공업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체적인 비행 스케줄과는 별개로 특정 비행 노선 또는 스케줄에서 승무원 피로도가 급증해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행 종료 후 잔여근무시간(사후 브리핑 등)을 반영하고 모기지에서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휴식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각 항공사 운항규정에 반영토록 했으며 상반기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종사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확대하고, 시차 4시간 초과지역 비행 시 비행근무시간 30분 축소, 예측불가 비정상상황 발생 시 현재 2시간까지 연장 가능한 비행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조종사 피로 경감 계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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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식 조종사 승무시간 조정 '개선없다' & '무리다' 충돌(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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