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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 신규 진출 어렵고(難), 퇴출 쉬워진다(易). 국토부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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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5대 이상으로 신규 항공사업 진출요건 강화

  • 50% 이상 자본잠식 2년 이상 지속 시 개선명령, 이후 3년 내 개선되지 않으면 면허취소 가능

우리나라 신규 항공사업 진출 요건이 강화되고 부실 항공사 퇴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산업 체질 개선 목적이며, 지난해 있었던 에어로K, 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완화1) 됐던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현재 자본금 150억 원 요건은 300억 원으로 상향되며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것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신규 설립 시 면허 취득, 운항증명, 운항 개시 등 초기 단계에서만 300억 원 이상이 소진된다고 밝혔다.

기존 저비용항공사도 6-8대 이상 보유 시점부터 흑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기준을 5대로 상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정은 기존 항공사의 기득권만 지키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항공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각주

  1. 현재 자본금 요구 조건이 200억 원에서 150억 원, 항공기 보유 조건은 5대에서 3대로 일시 완화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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