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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발 인천행 항공기내 전자담배 피운 승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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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홍콩발 항공기 비행 중 전자담배 흡연 혐의로 입건

  •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돼 기내 흡연 금지

항공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C씨(44세)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지난 28일 홍콩발 인천행 캐세이퍼시픽항공 여객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밝혔다.

승무원은 그가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공항 도착 후 인천공항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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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르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내에서 흡연 등을 해서는 안된다. 현재 전자담배는 배터리 등의 이유로 위탁 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고 승객이 직접 휴대해야 하지만 기내에서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항공기 운항 중 흡연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지난 2월 샌프란시스코 출발 인천행 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뮤지션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공소식 전자담배 기내 흡연도 처벌 대상 - 뮤지션 벌금형 선고

 

#전자담배 #흡연 #항공기 #캐세이퍼시픽 #기내 #비행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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