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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운임, 인가제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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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국내선 항공운임,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 전환 움직임

  • 과도한 인상 제한 기대되나, 할인 운임 위축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운임을 인상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선 항공운임은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예고하기만 하면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가제로 전환되면 운임 통제권이 항공사에서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항공사들이 최근 국내선 운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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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공업계는 국내선 항공운임 변경 시 정부 인가를 받게 되면 기업간 경쟁을 해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율 시장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저비용항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난 6년간 국제선 항공권 가격은 평균 26% 하락했다.

항공소식 항공권 가격 최근 6년 동안 평균 26% 하락(2017/9/12)

국내선 역시 항공운임을 인상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 판매가격과는 괴리가 있으며 비싼 항공권이 있어야 할인 항공권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내선 항공운임이 인가제로 전환되어 자유로운 운임 인상이 어려워져 그만큼 할인 운임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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