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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기내 난동 대가로 거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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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70년대 여배우, 술에 취해 기내 난동

  • 거액의 배상, 벌금 물게 될 처지

항공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이다.

지난 2014년 뉴욕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여배우에게 2년 여의 재판 끝에 결국 거액의 벌금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기에 탑승 전에 이미 취해 있던 할리 맥브라이드(Harlee McBride, 67)라는 왕년의 배우가 기내에서 술을 더 요구했다.

하지만 승무원은 이미 충분히 취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술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다툼과 함께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에어프랑스 항공기는 결국 인근 공항인 Gander 로 회항했다.

Harlee.jpgGander 법원은 국제법 상 항공기 승무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죄를 물어 캐나다 36,000달러(미화 약 2만8천달러)의 벌금 판결을 내렸다.

비상착륙 3,850달러, 기내 서비스 관련 장애를 일으킨 명목 3,150달러, 연료비 19,500달러, 그리고 추가 벌금 10,000달러를 부과한 것이다.

할리 맥브라이드는 1970년대 후반 '차타레 부인의 사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Young Lady Chatterley' 주인공으로 활약한 배우다.

 

#기내난동 #기내 #회항 #항공 #배우 #할리맥브라이드 #할리 #술 #음주 #에어프랑스 #승무원 #벌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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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올웨이즈
    올웨이즈
    내댓글
    2016.05.13

    지난 번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요가 난동을 부렸던 경우에도

    거의 5천만원 벌금이 내려질 것 같더군요..

    벌금이 쎄야.. 그런 짓 못할 겁니다. ㅎ

    https://www.huffingtonpost.kr/2016/04/22/story_n_97547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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