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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종사 소송 판결을 두고 언론, 저마다 논조 달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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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고뮨

뭐 언론 성향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역시나더군요.

며칠 전 조종사 소송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왔던 모양인데, 언론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강조하는 내용이 

기사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전직 조종사들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교육훈련비를 제공받고도 계약근무기간 이전에 퇴사하자 대한항공이 전직 조종사들을 상대로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하자 전직 조종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종훈련생을 거쳐 대한항공에 입사했고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비를 대출받아 지불하고 10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상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조종사들은 계약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ㅌ퇴사하자 대한항공이 남은 교육훈련비를 근속기간에 따라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조종사들은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 업무상 필요와 이익에 따라 받는 훈련이므로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또한 일부 훈련과정은 실제 지출하는 훈련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고 주장했다. 10년 근로계약은 일명 '노예계약'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직업훈련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조종사 양성에 훈련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 차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도록 할 경제적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한 것과 고등훈련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훈련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 교통비 등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조종훈련생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경위인데요.

이것을 두고 각 언론사들은 아래와 같은 타이틀로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법원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입사 10년 전 퇴사자 교육훈련비 반납은 유효"
한겨레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10년 노예계약’ 소송 일부 승소
서울경제 법원, 대한항공 퇴사 조종사에 “훈련비 90% 반납하라”
KBS 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훈련비 소송’ 부분 승소
뉴데일리 대한항공, '조종사 훈련비 반환 소송' 1심 사실상 승소
데일리안 법원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훈련비 86% 반납하라”
뉴스1 "고용기한 못채우고 퇴사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합당"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냐에 따라 뉘앙스는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훈련비의 약 90%를 반환해야 하는 법원의 결정을 중심으로 타이틀을 뽑았지만 한겨레나 KBS는 조종사 입장에서 '일부 승소'로 제목을 달았네요.

물론 내용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 노선 차이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기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ㅎㅎ

 

 

#정신승리 #언론 #기사 #조종사 #대한항공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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