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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7 저비용항공 면허 신청 2건 모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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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국토부, 재무건전성·과당경쟁 등의 이유로 2건 신청 모두 반려

  • 에어로케이 불만 표명과 재도전, 플라이양양 이후 계획 재검토

제7 저비용항공을 목표로 했던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일단 올해 면허 획득은 불가능해졌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에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했지만 외국 자본 개입 우려와 재무안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어 왔다.

항공소식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항공면허 지연(2017/9/13)

하지만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22일,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한 결과 이들 2개 사의 항공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로케이의 경우 기존 6개 저비용항공사와 직접 경쟁을 벌이는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라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으며 청주공항 여건 상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전성 부족 우려가 판단했다. 플라이양양 역시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할 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무안전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사업자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이 ▲ 자본금 150억 원 ▲ 항공기 3대 ▲ 재무능력 ▲ 안전 ▲ 이용자 편의 ▲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 외국인 지배금지 등인데 이들 2개사는 모두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업자 면허 조건을 강화한다.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도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운항증명(AOC)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성 우려가 발견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에어로케이는 면허 신청 반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플라이양양은 유감의 뜻과 함께 이후 계획은 투자자, 주주들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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