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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히로시마 사고 1년,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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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사고,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수사 중

오늘(14일)은 작년 아시아나항공 소속 162편 항공기가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 도중 공항시설에 충돌한 뒤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한지 1년 되는 날이다.

이 사고로 승객승무원 2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항공기는 좌측 날개가 부서지고 공항 착륙유도 시설이 파손되었다.

항공소식 아시아나항공, 히로시마공항 활주로 착륙 사고(2015/4/14)

 

oz162_landing_1.jpg 사고 기체는 사고 약 1분 전 정상 착륙과정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로 하강하면서 공항시설에 충돌한 것은 이미 일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로 밝혀졌고, 지금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비행기록 분석 결과, 사고 약 1분 전에 조종사는 조종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한 뒤, 고도가 정상착륙 상태를 밑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조종사는 사고 약 2초 전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이미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 때문에 기체의 일부가 공항시설에 충돌한 것이었다.

 

히로시마공항은 당시 활주로 부근 시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조종사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착륙을 포기하고 복행(Go-around)한 뒤 다시 활주로 시정을 확인하고 재착륙을 시도했어야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당시 조종사의 조종 등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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