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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 상업비행 조종사 비행시간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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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며칠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우리나라 아시아나항공기가 정상적인 착륙에 실패하면서 꼬리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항공기 대부분이 화재로 불타 없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아직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조사 중에 있으나 공교롭게도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부터 미국 민간 상업비행 조종사 자격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민간 상업비행 부조종사가 되는 조건 중 최소 비행시간을 250시간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 조건이 대폭 강화되어 1,500 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앞으로는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 되지 않으면 민간 상업비행 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버펄로 인근에서 발생한 49명 사망 추락사고 이후 논란이 되어 왔던 조종사 비행시간 자격에 검토 결과다. 더불어 기장이 되려면 현행 요구되는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외에도 부조종사로서의 비행시간 1,000시간 조건이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비행학교를 통해 누적된 비행시간도 경력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철저하게 부조종사로서 상업비행시간 1,000시간을 쌓아야 한다.

pilot_flying.jpg

지난 2009년 2월 발생한 이 콘티넨탈항공 3407편 (실제 운항사는 Colgan Air) 추락사고는 조종사 훈련과 관련된 의문을 촉발시켰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 조종사는 저속도 비행 중의 조종이 미숙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아시아나항공과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조종사 비행시간 자격 강화 규정은 미국 항공사에만 적용되며, 타 국적 항공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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