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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불법영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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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불법 영업 혐의

  • 라운지 허가와 다른 유상 영업은 불법 의견

인천공항 경찰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가 라운지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 다수의 라운지를 두고 퍼스트, 비즈니스클래스 등 프리미엄급 승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경찰은 일부 이용객들에게 장소와 음식물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라운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인천공항 측에 업무용 공간으로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음식물을 조리, 유상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식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해당 라운지는 요식업용에 비해 5배 이상 저렴한 임차료를 지불한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공간은 프리미엄 승객들을 위해 전세계 항공업계에서 일반화된 휴식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업무용의 연장이지 음식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두 항공사는 PP(Priority Pass) 등 유상 카드업체와 계약을 통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고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영업행위라는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여기에 일반 신용카드 사들 또한 항공사와 협약 하에 라운지 사용 등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주장대로 라운지 운영이 영업행위로 드러날 경우 최악의 경우 라운지 폐쇄 명령 등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항공사는 신용카드사, PP 등으로 부터 손해 배상 청구 등 클레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조사는 인천공항 입주 음식점들이 항공사들이 라운지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영업으로 연간 약 20억원, 대한항공은 약 10억원 부당 이득을 취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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