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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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1 = Trans-Canada Air Lines | | doc1 = Trans-Canada Air Lin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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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교역협정) | ||
== 설명 == | == 설명 == | ||
' | ''''민간항공기교역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협정으로 1980년 발효되었다. 민간 [[항공기]] 개발과 무역에 있어서의 각종 제한 철폐와 함께 공정한 거래(무역)를 목적으로 한다. 복수국간 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입국간 모든 항공기, 엔진 및 엔진 부속과 부품, 기타 부속 및 부분품, 모든 [[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터의 부속과 부분품의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를 제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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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9조: TCA 세부 가입 절차 등 | ||
==가입 현황 ( | ==가입 현황 (2022년 4월 기준)== | ||
* | *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대만·마카오·이집트 등 33개국 | ||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미가입 | ||
== | ==회원국 가입 관련 논란== |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TCA 가입 시 민간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금지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등 궁극적으로 민간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TCA 가입이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TCA 불참을 결정(2018년 4월)한 바 있다. | |||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 관세면제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5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 부품 관세 면제 금액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8년 1048억 원, 2019년 1,017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658억 원 수준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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