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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말소등록
* 말소등록
##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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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수) 01:19 판

항공기등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항공기 등록원부에 항공기를 등록해 한국의 국적을 얻으므로 비행기 및 회전익 항공기는 제3자 대항요건(소유권)을 얻게 된다. 또한 국적 취득은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 신규등록 :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공기의 등록
  • 변경등록 :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의 씨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이전등록 :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등록
  • 말소등록
    1. 항공기가 멸실 또는 해체 되었을 때
    2. 항공기의 존부가 2개월 이상 불명하게 되었을 때
    3. 항공기가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