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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Maximum Permitted Mileage): 항공권 [[발권]] 시 적용하는 출도착지 간의 최대허용거리 == 설명 == [[항공권]] 발권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 두 도시 간의 '<nowiki/>'''최대 허용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MPM 은 실제 거리([[TPM]])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두 도시 사이에 중간 도시를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런던 구간으로 항공여정을 구성해도 인천-런던 구간의 MPM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여정의 운임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 MPM을 기본으로 구성한 운임을 [[Mileage Fare]] 혹은 MPM Fare라고 하며, 항공사에 따라 미리 설정(지정)된 Routing Map을 이용해 구성하는 운임을 [[Routing Fare]]라고 한다. ==참고== 서울-애틀랜타 구간의 [[TPM]]이 7,135 마일이라고 할 때, 두 도시 간 MPM은 얼마일까? MPM은 [[GI]](여정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애틀랜타 구간 [[GI]]가 PA(태평양 횡단)인 경우에는 8,558 마일인 반면 AT(대서양 횡단)인 경우에는 12,722 마일이다. 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PA)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애틀랜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애틀랜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관련 용어== * [[TPM]](Ticketed Point Mileage) * [[EMS]](Excess Mileage Surcharge) * [[운임 마디]](Fare Component) * [[운임 분리 지점]](Fare Break Point) * [[Routing Fare]]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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