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CIF
(Carrier Imposed Fee)
편집하기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다른 문서 | doc1 = CIF }} CIF(Carrier Imposed Fee) 항공사가 승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유류할증료]]나 [[전쟁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설명 == 항공권의 순수 [[운임]]이나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구분되는 성격의 개념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금액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등에서는 운임, 세금, 수수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총액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총액표시제]]를 제시하고 있다. == 참고 ==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
틀:다른 문서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