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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972년(쇼와47년) 7월에 시행된 항공사 사업 배정 원칙으로 일본의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이다. "45/47 체제'라고 한 이유는 1970년(쇼와45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되고, 1972년(쇼와47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일본에서 1972년(쇼와47년) 7월에 시행된 항공사 사업 배정 원칙으로 일본의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이다. "45/47 체제'라고 한 이유는 1970년(쇼와45년)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되고, 1972년(쇼와47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 ||
이 정책은 일본 3개 국적 [[항공사]] 사업부문을 (강제적으로) 배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항공헌법'이라고도 했다. 이 배정원칙은 1986년까지 지속되어 | 이 정책은 일본 3개 국적 [[항공사]] 사업부문을 (강제적으로) 배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항공헌법'이라고도 했다. 이 배정원칙은 1986년까지 지속되어 [[전일공수]]의 국제선 정기편 진출은 제한적이었으나 반대로 거대한 일본 국내 수요를 독점할 수 있었다.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
* 일본항공(JAL) : [[국제선]] 정기편 | *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 : [[국제선]] 정기편 | ||
* 전일공수(ANA) : [[국내선]] 간선 위주 | * [[전일공수]](All Nippon Airways, [[ANA]]) : [[국내선]] 간선 위주 | ||
* | * [[일본에어시스템]](Japan Air System, [[JAS]]) : 국내선 지선 위주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정책]] | [[분류:항공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