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 대신에 위탁 수하물로 처리(일명 [[게이트백]]), [[화물칸]]으로 옮겨 실어야 한다. | 기내로 반입하는 [[휴대 수하물]]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 대신에 위탁 수하물로 처리(일명 [[게이트백]]), [[화물칸]]으로 옮겨 실어야 한다. | ||
일반적으로 [[탑승]]시 [[승무원]]·[[지상직원]] | 일반적으로 [[탑승]]시 [[승무원]]·[[지상직원]] 등에 의해 기준 초과 여부가 판단되나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탑승구]]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수 확인하기도 한다. | ||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수수료의 일환으로 징수하는 부가 수익 중 하나다. | ||
88번째 줄: | 88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