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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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回航, Diversion), 계획했던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착륙하는 것
==회항(回航, Diversion)==


== 개요 ==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목적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목적 공항까지의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래 계획한 [[목적지 공항]]이 아닌 인접 공항 혹은 출발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를 말한다.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목적 공항에 착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목적 공항까지의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원래 계획한 [[목적지 공항]]이 아닌 인접 공항 혹은 출발 공항에 [[착륙]]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구분 ==
=== Return ===
출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이륙]] 전에 되돌아 가는 것은 [[램프 리턴]]으로 구분한다.
=== Dirvert ===
출발공항 이외의 [[교체공항]]으로 운항하는 것으로 ▲교체공항에 최종 [[착륙]]하는 경우와 ▲운항을 재개하여 출발 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 ▲운항을 재개하여 [[목적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가 있다.


==회항이 발생하는 이유==
==회항이 발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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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 결정은 누가==
==회항 결정은 누가==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비행 상태에 들어서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항공기 [[기장]](Captain, 정확히는 [[PIC]])이 판단한다. 기장은 [[항공사]] 운항통제부서, 각 국가 관제 기관 등에 기내/항공기 상태과 회항해야 하는 사유 등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한 후 회항 여부를 결정하고 회항공항을 최종 선정해 회항한다.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비행 상태에 들어서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항공기 기장(Captain)이 판단한다. 기장은 [[항공사]] 운항통제부서, 각 국가 관제기관 등에 기내/항공기 상태과 회항해야 하는 사유 등을 알리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한 후 회항 여부를 결정하고 회항공항을 최종 선정해 회항한다.


=== 회항 공항 선정 ===
=== 회항 공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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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땅콩회항 사건은 회항인가?===
===땅콩회항 사건<ref>[http://www.airtravelinfo.kr/xe/1118648 땅콩회항 사건 총정리, 일본 방송]</ref>은 회항인가?===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미흡한 업무 태도와 내용을 질책하며 이미 지상에서 20-30미터 움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장, 오너 딸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다. 땅콩 서비스 절차와 기준을 문제삼아 발생했다고 해서 일명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국민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과 대한항공의 후속 태도에 공분을 나타냈다.<ref>[http://www.airtravelinfo.kr/xe/1118648 땅콩회항 사건 총정리, 일본 방송]</ref>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이 [[객실승무원]]의 미흡한 업무태도와 내용을 질책하며 이미 지상에서 20-30미터 움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장, 오너 딸이라는 막강한 권위를 이용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하기시키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다. 땅콩 서비스 절차와 기준을 문제삼아 발생했다고 해서 '땅콩회항'으로 불리며, 국민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상반기 내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과 대한항공의 후속 태도에 공분을 나타냈다.


{{참고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 참고1 = 대한항공 086편 사건
| 참고2 =
| 참고3 =
}}회항의 법적인 정의를 보면 '[[항로]]상에서 목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상에서 [[푸시백]]해서 뒤로 20-30미터 움직인 후 다시 [[터미널]]로 돌아온 것, 이른 바 [[램프 리턴]]을 회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대한항공 부사장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무리하게 [[회항]]이라는 범주에 넣어 법적 처벌을 진행했다.


재판 1심에서 [[항로]] 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 1심에서 [[항로]]변경 측 회항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분류:운항]]
* 땅콩회항([[대한항공 086편 사건]])
[[분류:조종사]]
[[분류:참고]]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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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조종사]]
[[분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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