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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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7일 (월) 20:34 판 (새 문서: 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전제로 입국해 3개월 체류 가능하다. === 입국 조건 === * 호주 전자여행허가 신청 * 호주 사전정보제공(APP, Australia's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서 처리 == 출입국 ==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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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전제로 입국해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입국 조건

  • 호주 전자여행허가 신청
  • 호주 사전정보제공(APP, Australia's Advance Passenger Processing): 항공사 혹은 여행사에서 처리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금지/제한 물품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외국환/통화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수하물

수하물(짐)은 호주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제외)

검역

애완동물

  • 애완동물은 AQIS 승인 국가에서 호주로 반입 가능하다. (관련 안내)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