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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피해 사항에 대해 고객을 대신해 항공사 상대로 클레임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 |||
== 설명 == | |||
항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수고가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을 대신해 항공사 등에 항공기 이용 피해 보상, 항공 클레임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항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수고가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을 대신해 항공사 등에 항공기 이용 피해 보상, 항공 클레임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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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가운데는 단순히 항공기 지연 뿐만 아니라 [[수하물]] 파손, 분실, [[항공권]] 환불 등 항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클레임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 국내 업체 가운데는 단순히 항공기 지연 뿐만 아니라 [[수하물]] 파손, 분실, [[항공권]] 환불 등 항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클레임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 ||
==항공 클레임 | ==항공 클레임 직접하기== | ||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상기 대행업체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최대 25%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상기 대행업체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최대 25%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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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 [[분류:여객]] | ||
[[분류:항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