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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피해 사항에 대해 고객을 대신해 항공사 상대로 클레임 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 |||
항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수고가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을 대신해 항공사 등에 항공기 이용 피해 | == 설명 == | ||
항공교통을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수고가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을 대신해 항공사 등에 항공기 이용 피해 보상, 항공 클레임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유럽의 [[에어헬프]](AirHelp)로 2013년 설립 이후 업계 선두주자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유럽의 [[에어헬프]](AirHelp)로 2013년 설립 이후 업계 선두주자로 브랜드를 알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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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에어]]([[LawAir]]) | * [[로에어]]([[LawAir]]) | ||
* [[에어클레임]]([[AIRCLAIM]]) | * [[에어클레임]]([[AIRCLAIM]]) | ||
* [[에어플랜비]]([[ | * [[에어플랜비]]([[AirplanB]]) | ||
==클레임 대행 서비스 형태와 맹점== | ==클레임 대행 서비스 형태와 맹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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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대상 지역/[[항공사]]는 대부분 유럽/유럽 [[운항]] 항공사로 한정되어 있다. 유럽은 [[여객권리장전]]을 통해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 배상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클레임 대행 서비스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이 클레임(배상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로 배상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클레임 대상 지역/[[항공사]]는 대부분 유럽/유럽 [[운항]] 항공사로 한정되어 있다. 유럽은 [[여객권리장전]]을 통해 항공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그 법적 기준에 따라 보상, 배상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클레임 대행 서비스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이 클레임(배상 요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수수료로 배상금의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 ||
국내 업체 가운데는 단순히 항공기 지연 뿐만 아니라 [[수하물]] 파손, 분실, [[항공권]] 환불 등 항공 서비스 전반에 걸쳐 클레임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 |||
상기 대행업체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최대 25%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 ==항공 클레임 직접하기== | ||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상기 대행업체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최대 25% 수수료 등을 감안할 때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 |||
* [https://airtravelinfo.kr/xe/air_tip/1280985 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 유럽 항공편] | * [https://airtravelinfo.kr/xe/air_tip/1280985 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 유럽 항공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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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 [[분류:여객]] | ||
[[분류:항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