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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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관련 용어==





2018년 11월 30일 (금) 14:21 판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에 대해 환각물질 섭취 금지 및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항공업무 및 객실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항공법 상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법 제47조(주류)

  • 주정 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 '화물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항공법에서는 근무 개시 전 8시간 이내에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는 이보다 더 강화해서 대개 12시간 이내 음주를 금하고 있다.


음주 측정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