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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 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하다. | ||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 2019년 5월 개정된 법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 ||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음주 측정이 중지됐다. 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방식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년 [[9월 1일]]부터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이 재개됐다. | 2020년 1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음주 측정이 중지됐다. 측정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방식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23년 [[9월 1일]]부터 항공종사자 음주 측정이 재개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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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 논란 == |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 2021년 11월 항공안전법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라 외국 항공사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 단속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에 대한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측정 단속은 7824회에 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12246 음주단속은 국적 항공사만? 외항사 측정 안해 (2022.10.17)]</ref>{{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