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67 바이트 추가됨 ,  2022년 5월 5일 (목)
편집 요약 없음
잔글 (added Category:항공정책 using HotCat)
편집 요약 없음
59번째 줄: 59번째 줄: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면허 신청 및 심사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사업 등록 후 [[운항증명]] 통과만으로 상업[[운항]] 가능하다. 여객 좌석 기준으로 50석<ref>과거에는 19석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항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1년 50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ref> 이하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 참고1 = 소형항공사
| 참고2 =
| 참고3 =
}}


===등록 요건===
===등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