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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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 으로서 [[탑승수속|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 으로서 [[탑승수속|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항공권 일반 사항==
===유효기간===
# [[국제선]] 항공운임의 경우 유효기간은 적용 운임에 따라 달라진다.
# [[정상운임]]의 경우 첫 구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나머지 구간은 첫 구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 [[특별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항공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자정까지 유효하며 마지막 탑승용 Coupon의 여정을 출발 도시기준으로 만료일 자정 이전까지만 개시하면 된다.
#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는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운임 조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일(Day)"로 규정된 경우와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각각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즉 "Day"로 규정된 경우에는 출발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만약 17일 유효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출발일에 17일을 더한 날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Month"로 규정된 경우에는 출발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월의 동일 일자까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출발일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경우, 유효 기간 만료월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예) 1개월 유효기간 : 30SEP 출발 → 31OCT 유효
## 예) 3개월 유효기간 : 30NOV 출발 → 28 (29)FEB 유효
유효기간이 ‘Year’기준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의 동일 일자까지 유효하다.
===항공권 양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상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항공권에 적용되는 통화 및 운임===
모든 항공운임은 운임 산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국제선 출발국의 통화로 징수되며 한국 출발 여정의 경우에는 1995년 4월 1일부로 자국 통화인 KRW (Korea Won)를 출발지국 통화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항공권 판매 시 적용 운임은 발권일 당시의 유효 운임이 아닌 항상 여행의 최초 출발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한 운임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또한 항공권 발행 후 요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개시 이전이라면 인상분은 추징하고 인하분은 환급하여야 하며 여행 개시 이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금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항공권의 종류 ==
== 항공권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