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또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당초 예정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오전 5시 14분쯤에서야 이메일을 발송했을 뿐 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아고 판단했다. | 또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당초 예정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오전 5시 14분쯤에서야 이메일을 발송했을 뿐 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아고 판단했다. | ||
재판부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 재판부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준거법인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8시간 이상 공항 대기,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751조에 따라 피고([[항공사]])는 원고([[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