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어아시아 037편 8시간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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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당초 예정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오전 5시 14분쯤에서야 이메일을 발송했을 뿐 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아고 판단했다.
또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인천 출발 항공편 승객들에게 당초 예정 출발시각인 오전 6시 55분으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전인 오전 5시 14분쯤에서야 이메일을 발송했을 뿐 승객들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전화나 SMS 등을 보내지 않았다. 따라서 항공사가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아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인정했지만, 이 경우에는 준거법인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8시간 이상 공항 대기,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751조에 따라 피고([[항공사]])는 원고([[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도 그 손해의 구체적인 유형, 즉 신체적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준거법인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8시간 이상 공항 대기,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항공일정 변경이나 항공비용 [[환불]] 등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751조에 따라 피고([[항공사]])는 원고([[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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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비정상운항]]
[[분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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