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항공 환경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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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세(Eco-contribution Tax)==
프랑스 환경세(Eco-contribution Tax)


== 설명 ==
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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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항공편 [[승객]] 당 부과하는 방식이다.
운항 항공편 [[승객]] 당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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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 기타 ==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350km), 리옹(390km), 보르도(500km)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9768 프랑스, 기차 2시간 반 거리 비행기 운행 금지 법안 통과(2021.5.6)]</ref><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3092.html 프 “기차로 2시간반 이내 항공운항 금지”…탄소배출 77배 많은 탓(2023.5.24)]</ref>


==참고==
==참고==

2023년 9월 21일 (목) 09:15 기준 최신판

프랑스 환경세(Eco-contribution Tax)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가 2020년부터 항공편에 부과되고 있는 환경부담금(항공 환경세)이다. 항공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양이 전체 온실가스양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개선 목적으로 하는 활동 및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이다.

세부내용[편집 | 원본 편집]

운항 항공편 승객 당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분 유럽 내 운항편 유럽 외 운항편 비고
이코노미클래스 2.63유로 7.51유로 French Solidarity Tax에 더해(Surplus) 부과[1]
비즈니스클래스 20.27로 63.07유로

환경세 도입 분위기 확대[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 외에도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에 따른 환경부담금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프랑스는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을 통과시키고 2023년 공식 발효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국내선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낭트(350km), 리옹(390km), 보르도(500km)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지됐다.[2][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