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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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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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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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자본금
|납입 자본금
| 150억 원 이상
|150억 원 이상
| 5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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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항공기
|5대 이상
|5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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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공 사업==
==기타 항공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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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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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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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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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
|항공기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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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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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nowiki/>[[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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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공항]] 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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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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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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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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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