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6,565
번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37번째 줄: | 37번째 줄: | ||
=== 3종 공항(Level 3 Airport) === | === 3종 공항(Level 3 Airport) === | ||
공항 수용 능력의 한계로 항공기 운영자의 신청대로 슬롯 배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도가 큰 공항을 말한다. 공항 운영당국의 조정, 배분, 승인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관문 공항 등 대형 공항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공항 가운데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이 레벨3에 해당한다. | 공항 수용 능력의 한계로 항공기 운영자의 신청대로 슬롯 배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도가 큰 공항을 말한다. 공항 운영당국의 조정, 배분, 승인이 필요하다. 각 국가의 관문 공항 등 대형 공항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공항 가운데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이 레벨3에 해당한다. | ||
==크기에 따른 분류(ICAO)== | |||
비행장의 등급은 공항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합한 비행장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성능 및 특성에 따라 공항 설계 기준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부호체계로서 문자 및 숫자, 부호 또는 기타 종류로 비행장을 분류한다. ex) '2C', '3C', '4D'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
!등급 | |||
!활주로 길이(m) | |||
!등급부호 | |||
!날개폭(m) | |||
! 외측차륜간격(m) | |||
|- | |||
|1 | |||
|800 미만 | |||
|A | |||
|15 미만 | |||
|4.5 미만 | |||
|- | |||
|2 | |||
|800~1200 | |||
|B | |||
|15~24 | |||
|4.5~6 | |||
|- | |||
|3 | |||
|1200~1600 | |||
|C | |||
|24~36 | |||
|6~8 | |||
|- | |||
| rowspan="2" |4 | |||
| rowspan="2" |1800 이상 | |||
|D | |||
|36~52 | |||
|9~14 | |||
|- | |||
|E | |||
|53~60 | |||
|9~14 | |||
|} | |||
==역할에 따른 구분== | ==역할에 따른 구분== | ||
43번째 줄: | 81번째 줄: | ||
!구분 | !구분 | ||
!성격 | !성격 | ||
!세부 기능 | !세부 기능 | ||
!비고 | !비고 | ||
|- | |- | ||
49번째 줄: | 87번째 줄: | ||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 | ||
|전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의 허브 | |전세계 항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의 허브 | ||
| rowspan="2" | 국제선 출도착 등 국가 또는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 수행 | | rowspan="2" |국제선 출도착 등 국가 또는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 수행 | ||
|- | |- | ||
| [[거점공항]] | |[[거점공항]] | ||
|권역 내 거점 | |권역 내 거점 | ||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 |권역을 중심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수요 처리 | ||
57번째 줄: | 95번째 줄: | ||
|일반공항 | |일반공항 | ||
|주변지역 수요 담당 | |주변지역 수요 담당 | ||
|주변지역의 국내선 수요 위추 처리 | | 주변지역의 국내선 수요 위추 처리 | ||
| | | | ||
|} | |} | ||
== 공항운영등급 == | ==공항운영등급 == | ||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및 항공기의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하고 공항의 안전운영기준을 공항의 특성 즉,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전세계가 추구하는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규칙성(regularity)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즉 공항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및 항공기의 운항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하고 공항의 안전운영기준을 공항의 특성 즉, 등급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전세계가 추구하는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규칙성(regularity)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즉 공항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98번째 줄: | 136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