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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
재판부 측은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고장)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지연) 관련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 재판부 측은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고장)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지연) 관련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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