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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 108명 (예약 153명) | * 승객 : 108명 (예약 153명) | ||
2019년 8월 20일 오전 9시 25분 김포공항 출발 예정이던 베이징 서우두공항행 중국국제항공 138편이 [[항공기]] 결함에 따른 [[정비]]로 13시간 넘게 지연된 밤 10시 49분에야 대체 | 2019년 8월 20일 오전 9시 25분 김포공항 출발 예정이던 베이징 서우두공항행 중국국제항공 138편이 [[항공기]] 결함에 따른 [[정비]]로 13시간 넘게 지연된 밤 10시 49분에야 대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애초 153명 탑승 예정이었지만 지연 운항으로 108명만 탑승했다.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승객]]들은 [[공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 도착자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2019년 10월 '승객 1명 당 50만 원 ~ 1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려던 승객이 많은 상황에서 지연 운항에 대한 보상 절차와 매뉴얼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 |||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포 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 원 ~ 30만 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포 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 원 ~ 30만 원 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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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에어차이나 측은 '이 사건 기체 결함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과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
재판부 측은 | 재판부 측은 [[에어차이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체결함(우측 엔진 케이블 묶음 고장)이 통상적인 점검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지연) 관련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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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송]] | [[분류: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