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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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2일 (금) 22:4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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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화물(Transit Cargo)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화물의 출발 국가에서 목적 국가까지 운송 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 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입항된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그대로 또는 동일 항공사 다른 항공기로 옮겨져 운송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