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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무비자 입국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증(비자) 발급 방법 ===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유의사항===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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