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칠레 출입국 정보
편집하기 (부분)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세관== ===면세 기준=== *주류: 2500㎤ (18세 이상) *담배: 400개비(2보루) 혹은 연초 500g, 여송연 50개 *향수: 규정 없음 *면세한도 금액: 1인당(15세 이상) 미화 300달러 이내의 선물. [[입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미화 500달러 이내) **수입 관련 규정에 저출되지 않는 물품으로 상업용은 미화 500달러, 비상업용은 미화 1,500달러까지 과세 통관 가능하다 **한국에서 반입하는 물품 중 미화 1,000달러까지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외국환/통화=== 미화 10,000달러 이상은 외화 종류 및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체류기간 중 사용할 적정량 의약품 허용 (적정량 초과나 특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식물=== 동식물 및 그 추출물 및 가공품은 모두 신고 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 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반입 금지 물품=== *무기 및 탄약, 폭발물류 *방사능 관련 물질 *격투기 관련 서적 및 A/V 자료 *지도 *독극물류 *영화 필름 등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하물=== 첫 번째 칠레 도착 입국 [[공항]]에서 짐([[수하물]])은 통관 처리된다. ([[환적]]/[[환승]] 수하물 제외) ===주의 사항=== *신고대상물품 미신고 적발 시 벌금 부과 (최대 물품 가격의 30%까지) *여행자의 입국일 120일 전후하여 반입되는 물품도 휴대품으로 인정 ([[적하목록]] 등에 여행자가 수취인으로 표시 조건)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