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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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대한민국 항공세, 공항세의 일부
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항공세, 공항세의 일부


== 설명 ==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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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출국 1회당
* 1인당, 출국 1회당
2024년, 정부는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출국납부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면제 대상==
==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4년 기준 만 12세로 확대 검토 중)<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8813 공항세 인하된다 … 출국납부금 개정(2024.3.27)]</ref>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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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논란 ==
==항공권 운임 포함 부과에 따른 항공사 대행 수수료==


=== 항공사 징수 대행 수수료 ===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2017년~2023년 7월까지 항공사 784억 원, 공항공사 88억 원)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 기타 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1% + 항공사 4.5%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710471253447 "출국때 낸 1만원으로 항공사 연 200억 수익"…수수료율 낮아질까(2023.5.18)]</ref>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8256 출국납부금, 면제 6세로 확대하고 항공사 대행 수수료 낮춰(2023.8.10)]</ref>
=== 준조세 부담금 남발 ===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1월, 윤석렬 대통령도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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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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