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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유소아 (2024년 기준 만 12세로 확대 검토 중)<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8813 공항세 인하된다 … 출국납부금 개정(2024.3.27)]</ref>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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