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표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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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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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 17:34 판

총액표시제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

  • 항공 운임 등 총액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
  •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
  •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 유류할증료 금액 (구제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이행 사업자

  • 국적 항공사 (국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외국계 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