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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040594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의무 시행(2014.7.14)]</ref>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알려주다 보니 소비자가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추가로 지불함에 따라 처음 안내된 가격보다 높아져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있었음. 이에 국토부는 2012.8.1.부터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을 합한 총액운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율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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