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험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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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일반적으로 전쟁보험이란 전쟁, 테러등으로 인해 선박, [[화물]], 운송, 항공보험 등 재산상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여행자 개인에게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항공권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 항공부문 ==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 특별요금(Insurance Surcharge)이라고도 하며, 국내/[[국제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 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항공보험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쟁보험의 인상분 일부를 고객이 구입하는 항공권에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 특별요금(Insurance Surcharge)이라고도 하며, 국내/[[국제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 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항공보험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쟁보험의 인상분 일부를 고객이 구입하는 항공권에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세부 사항 ==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특별요금", "항공보험 추가요금", "항공보험 초과 부담 비용", "항공 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항공권에는 Tax의 일종으로 YQ라는 코드로 표기된다. ([[항공권 세금]] 참고)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특별요금", "항공보험 추가요금", "항공보험 초과 부담 비용", "항공 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항공권에는 Tax의 일종으로 YQ라는 코드로 표기된다. ([[항공권 세금]] 참고)  
일반적으로 전쟁보험이란 전쟁, 테러등으로 인해 선박, [[화물]], 운송, 항공보험 등 재산상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지만,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보험료"는 개별 고객 각자가 임의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 [[항공권]] 구입 시 내가 전쟁보험료를 지불했다 해서 어떤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은 없다.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보험료"는 개별 고객 각자가 임의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 [[항공권]] 구입 시 내가 전쟁보험료를 지불했다 해서 어떤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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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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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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