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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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9일 (목) 17: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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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조종사(PPL): 조종면허 가운데 하나로 개인 비행기만 조종할 수 있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탑승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 증명(PPL)을 소지한 자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