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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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면세 한도에서 넘어옴)

이란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이 이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교관, 관용 여권 소지자는 90일 무비자 입국 가능)

이란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이란행 항공기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자비자(e-Visa)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2018년 9월 도입, 시행
  • 별도의 종이에 발급되어 이란 입국 시 출입국 심사원에게 제시하는 비자 의미로 단수로 발급 (스티커식 비자는 복수비자에 발급)
  • 신청 홈페이지: https://evisa.mfa.ir/en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이란 국적의 법인, 여행사 등의 초청을 받은 경우, e-Visa 신청 홈페이지에서 비자 수령지를 이란 공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입국 전 비자 발급 허가증(Grant Notice)을 발급 받아야 한다. (https://evisa.mfa.ir/en/visa-arrival 참조)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없으면 입국 거절될 수 있다.
  • 사전 신청 없이 이란 공항에서 바로 발급 받는 도착비자코로나19 이후 현재(2023년 6월 기준)까지 발급이 중단되었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8월 1일 기준, 이란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제시)가 전면 해제되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최소 14일 이전) 혹은
  • PCR 음성확인서 (72시간 이내 검사)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히잡 혹은 유사한 용도의 스카프를 머리에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 입국일로부터 8일 이내 경잘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통관 불허
  • 담배: 적정 개인 사용분 (통상 600개비까지)
  • 향수: 적정 개인 사용분
  • 미화 80달러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선물 또는 면세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이란 통화 최대 IRR 500,000 허용 (초과하는 금액은 공항에서 Bank Melli 또는 Bank Sepah에 입국 조치)
  •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도착 시 신고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주로, 음란물, 무기류, 도박용 카드, 무전기, 마약류
  • 종교와 국가에 반하는 책자 및 잡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이란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도착 전 수의학 기관의 승인서 필요 (건강 증명서, 광견병 접종 증명서, 반려동물 여권)
  • 특정 항공사(OS, LH, LX, TK)를 이용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복장에 유의한다.
    • 여성: 히잡 착용, 긴 팔에 둔부를 가릴 수 있는 상의 착용, 다리 노출하지 않는 긴 바지 또는 스커트 착용
    • 남성: 민소매, 반바지 착용 금지
    • 이슬람 사원 방문 시 여성은 (얼굴과 손을 제외한 부분 가리는) 차도르를 착용해야 출입 가능
  • 술과 돼지고기는 절대 불가

안전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4월 15일부,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중동지역 정세 악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