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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항공권(乳兒 航空券) | |||
== 설명 == | |||
여행 개시일 기준 생후 7일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의 [[항공권]]이다. | 여행 개시일 기준 생후 7일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의 [[항공권]]이다. | ||
==운임== | ==운임== | ||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하며 [[유류 할증료]]는 면제된다. | ||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 |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유아]]만 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br />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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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분류:항공권]] | [[분류:항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