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항공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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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항공권==
유아 항공권(乳兒 航空券)


== 설명 ==
여행 개시일 기준 생후 7일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의 [[항공권]]이다.
여행 개시일 기준 생후 7일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의 [[항공권]]이다.
==운임==
==운임==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한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하며 [[유류 할증료]]는 면제된다.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아만 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유아]]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br />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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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4일 (화) 00:02 기준 최신판

유아 항공권(乳兒 航空券)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여행 개시일 기준 생후 7일 이후 만 2세 미만으로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승객항공권이다.

운임[편집 | 원본 편집]

  • 좌석을 점유하지 않으면 성인 공시운임의 10% 를 적용하며 유류 할증료는 면제된다.
  •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소아 항공권을 발행해야 한다.
  • 성인 한 명이 두 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성인 보호자 1명 당 1명의 유아만 유아운임 적용 가능하므로 나머지 유아는 소아 운임을 적용해야 한다. 당연히 좌석을 점유할 수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