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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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배분 규칙

1. 안전성 및 보안성 가.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나.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마.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2. 이용자 편의성 가.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나.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라. 운수권의 활용도

3.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가.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나.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다.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4.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가.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나.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다.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5.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6. 항공사의 안정성 가.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