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 규칙 편집하기

항공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운수권 배분 규칙==
==운수권 배분 규칙==


국가간 항공회담 등을 통해 결정된 [[운수권]]은 국가 주도로 민간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은 국가가 제정한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69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지표에 의거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지표==


# 안전성 및 보안성
##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 이용자 편의성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 운수권의 활용도
#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항공사의 안정성 :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배분 횟수 규칙==
1. 안전성 및 보안성
가.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건수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 건수
나. '항공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사고만 해당한다
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 건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만 해당한다
마.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건수(항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하며, '항공법' 제49조의4에 따른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건수


===신규 운수권===
2. 이용자 편의성
가.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운임 인하 및 인상 제한 효과
나. 해당 항공사의 운항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고 효과
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그 처리가 이루어진 건수. 다만, 힝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처리만 해당한다
라. 운수권의 활용도


# 선정된 항공사에 균등한 횟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이 있는 경우 평가 결과에서 높은 점수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주당 1회씩 배분
3. 시장개척노력 및 운항 적정성
# 가능한 최소 주당 3회를 배분 (주당 3회 미만 신청한 경우 제외)
가.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나.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활용도
다.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증대 운수권===
4. 지방공항 활성화 노력
가. 지방공항에서 유치한 여객수
나. 지방공항에 개설한 국제노선수
다. 지방공항별 국내선 운항횟수


# 기존 노선을 운항하던 항공사 중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이하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2회 이하인 경우: 주당 1회
5. 항공운송사업 연료효율개선 :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3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주당 3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7회 이상 12회 이하인 경우: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 운수권의 100분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운수권
# 기존 최소 운수권 보유 항공사의 운수권이 주당 13회 이상인 경우: 주당 7회


==참고==
6. 항공사의 안정성
 
가.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운수권 회수]]
 
{{각주}}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정책]]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자세한 정보):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