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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수권(Air Traffic Rights) ==설명== 운수권이란 외국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회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일 국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히 운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타 국가로 [[운항]]하는 권리는 국가와 국가간의 [[항공협정]]을 통해 가능 여부와 운항편수, 공급좌석 등 규모가 결정된다. 매년 2월경 전년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수권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 [[항공사]]에 배분된다. ==운수권 배분 방식== * 운항회수: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 좌석제: 홍콩, 필리핀 등과 맺은 항공협정의 경우 운수권은 공급좌석 규모로 설정 * 기종계수제: 운항회수와 더불어 항공기의 크고 작음에 따라 계수를 설정하는 경우 * [[상무협정]] 조건부 ==참고== * [[노선권]] * [[항공협정]] * [[운수권 배분 규칙]] * [[운수권 회수]]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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