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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6096 항공권 협정(Ticket Agreement)과 항공사간 요금 분배에 관한 이야기]</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