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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ndorse==
==Non-Endorse==
통상 이 문구가 없는 항공권의 경우에는 대개 할인이 되지 않거나 할인폭이 적은 (상대적으로 비싼) 항공권으로 항공권 상의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가 임의로 접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이라고 한다면 가입 매점 어디서나 이용할 있는 것과 같다.
''''이서할 없다'''', ''''양도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다.  


하지만 항공권 제한사항(Restriction) 란에 Non-Endorse, 즉 '이서하지 않음' 혹은 '양도할 수 없는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에게 '이 항공권을 접수해도 우리는 정산하지 않겠음'이라는 경고를 표시하는 의미다. 따라서 타 항공사가 임의로 그 항공권을 접수할 수 없다. 운송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들은 서로의 항공권 사용 분에 대해 항공사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공권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항공권 제한사항(Restriction) 란에 Non-Endorse, 즉 '이서하지 않음' 혹은 '양도할 수 없는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에게 '이 항공권을 접수해도 우리는 정산하지 않겠음'이라는 제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타 항공사가 임의로 그 항공권을 접수할 수 없다. 운송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들은 서로의 항공권 사용 분에 대해 항공사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공권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Endorse'''', ''''ENDS'''' 라는 문구(표현)를 항공권에 표기하지는 않는다. Non-Endorse 라는 표현이 없으면 ''''엔도스(Endorse)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항공권 '권리양도'가 가능했다. 할인된 항공권이 많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Non-Endorse 제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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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2015년 11월 23일 (월) 00:16 판

엔도스(Endorse)

NON-ENDS 제한사항이 있는 항공권

우리 말로는 이서 또는 배서라는 뜻으로 어떤 문서의 이면에 다른 조건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 중 하나로 항공권에 명기된 탑승구간 운송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엔도스라고 한다.


Non-Endorse

'이서할 수 없다', '양도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다.

항공권 제한사항(Restriction) 란에 Non-Endorse, 즉 '이서하지 않음' 혹은 '양도할 수 없는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에게 '이 항공권을 접수해도 우리는 정산하지 않겠음'이라는 제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타 항공사가 임의로 그 항공권을 접수할 수 없다. 운송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들은 서로의 항공권 사용 분에 대해 항공사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공권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Endorse', 'ENDS' 라는 문구(표현)를 항공권에 표기하지는 않는다. Non-Endorse 라는 표현이 없으면 '엔도스(Endorse)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항공권 '권리양도'가 가능했다. 할인된 항공권이 많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Non-Endorse 제한 사항이다.


항공권 표기 문구

통상 'NONEND', 혹은 'NON-END', 'NON-ENDS' 등으로 표기된다.


기타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