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도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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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설명 ==
[[file:nonends.jpg|thumb|400px|NON-ENDS 제한사항이 있는 항공권]]
[[file:nonends.jpg|thumb|400px|NON-ENDS 제한사항이 있는 항공권]]
우리 말로는 이서 또는 배서라는 뜻으로 어떤 문서의 이면에 다른 조건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 중 하나로 [[항공권]]에 명기된 탑승구간 운송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엔도스라고 한다.  
우리 말로는 이서 또는 배서라는 뜻으로 어떤 문서의 이면에 다른 조건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 중 하나로 항공권에 명기된 탑승구간 운송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엔도스라고 한다.  


==Non-Endorse==
==Non-Endorse==
''''엔도스(Endorse)''''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서할 수 없다'''', ''''양도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다.  
''''엔도스(Endorse)''''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서할 수 없다'''', ''''양도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다.  


항공권 제한사항(Restriction) 란에 Non-Endorse, 즉 '이서하지 않음' 혹은 '양도할 수 없는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에게 '이 항공권을 접수해도 우리는 정산하지 않겠음'이라는 제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타 항공사가 임의로 그 항공권을 접수(사용)할 수 없다. 운송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들은 서로의 항공권 사용 분에 대해 항공사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공권]]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ref>[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6344 주의해야할 항공권 상식 - 다른 항공사에선 안 받아!]</ref>
항공권 제한사항(Restriction) 란에 Non-Endorse, 즉 '이서하지 않음' 혹은 '양도할 수 없는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에게 '이 항공권을 접수해도 우리는 정산하지 않겠음'이라는 제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타 항공사가 임의로 그 항공권을 접수(사용)할 수 없다. 운송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들은 서로의 항공권 사용 분에 대해 항공사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공권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ref>[항공여행팁] [http://www.airtravelinfo.kr/xe/6344 주의해야할 항공권 상식 - 다른 항공사에선 안 받아!]</ref>


그렇다고 해서 ''''Endorse'''', ''''ENDS'''' 라는 문구(표현)를 항공권에 표기하지는 않는다. Non-Endorse 라는 표현이 없으면 ''''엔도스(Endorse)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Endorse'''', ''''ENDS'''' 라는 문구(표현)를 항공권에 표기하지는 않는다. Non-Endorse 라는 표현이 없으면 ''''엔도스(Endorse)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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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6096 항공권 협정(Ticket Agreement)과 항공사간 요금 분배에 관한 이야기]</ref>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6096 항공권 협정(Ticket Agreement)과 항공사간 요금 분배에 관한 이야기]</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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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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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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