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184편 비상착륙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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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에어부산 [[탑승객]] 130명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에어부산은 승객 1인당 40만~6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45853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에어부산,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ref>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일정기간 동일, 유사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에어부산이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배상책임으로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재산상 손해 배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지연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공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1심 판결과 같이 승객 1인당 40만 원 정신적 위자료와 불가피하게 지출한 숙박비, 투어비 등 내역을 더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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